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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3개 정당 의원실과 대학 연구소 및 학회 공동으로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26. 5.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장식 국회의원
- 허위조작정보 단속이 표현의 자유 위축을 낳지 않으려면 학계·시민사회·언론계가 함께 규제개선 방향 모색해야
- 선거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규제체계인 「공직선거법」 전부개정 추진해야

신장식 의원실은 김영배·최형두·이해민 의원실, 그리고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소장 하상응), 한국선거학회(회장 김윤철)과 함께 5월 7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지방선거와 표현의 자유 ▲지방선거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해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주제를 다루는 학술회의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 관련해 그 의의와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허위 정보가 확산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감시가 위축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고, 권력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차단하며, 공익 목적의 언론보도를 징벌적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언론의 비판적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론한 제1세션(사회 하상응 서강대 교수)에서는 송경재 교수와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허위조작정보 규정의 주요 쟁점과 해외 입법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송 교수는 2025년 12월 통과되어 2026년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불명확성 ▲언론보도까지 포괄하는 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적 검열 권한 부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 등의 쟁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직·간접 언론 규제는 시민권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규제를 구조화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권한을 사회적으로 재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시민사회·학계·언론계의 이해가 면밀하게 고찰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행 이후라도 학계·시민사회·언론단체·법조계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해 법 및 시행령 개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체계의 국제비교’를 발표하며, 미국·영국·EU(독일)·호주·일본·싱가포르의 규제 체계를 게시자 책임과 매개자 책임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했다. 최 조사관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법률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한국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게시자와 매개자 모두에 대해 높은 수준의 법적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해 토론한 제2세션(사회 김윤철 경희대 교수)에서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와 노기우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사가 현행법상 규제조항의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 조항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가 1958년 「민의원의원선거법」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전체 350개 조항 가운데 선거운동 규제 조항이 84개에 달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46건에 이른다는 점을 짚으며, “현행 선거운동 규제의 문제는 개별 조항이 아니라 관점과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선거운동의 포괄적 정의 조항 삭제 ▲개별 행위 규제로의 전환 ▲선거기간을 정치활동 규제 기간이 아닌 선거 관리 행정 기간으로 재규정 ▲후보자 규제와 시민의 정치활동 규제의 분리 등을 제시했다.

노기우 박사는 ‘후보자 선거운동 규제와 법집행: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발표하며,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규제 체계를 한국과 비교했다. 노 박사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과 일본은 후보자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제재 구조를 보이며, 허위사실공표가 형사처벌과 당선무효, 피선거권 제한으로 강하게 연동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를 상호 대립하는 가치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당선무효와의 자동적 연계 조항을 폐지해 책임과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라는 두 축에서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최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 입법기관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끝)

※ 세미나 발표문은 국회의원 신장식 블로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