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도 명확화·공급체계 법적 기반 강화… 공공보건 대응력 강화 -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평가·지원 체계 제도화로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 서영석 의원, “공공보건 안전망 강화, 보건위기 대응체계 확립에 힘쓸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생제 내성 대응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가 표준 기준이 미비해 의료기관별 관리 편차와 관리체계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리·평가, 예산 지원 근거도 신설해 항생제 처방 데이터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함께 통과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명칭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해 희소의료기기와의 개념 혼선을 해소하고, 국가가 국민 보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긴급하게 도입·공급하는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또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해제,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해 공급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체계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체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과 공공보건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