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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페이·머니, 서민금융 재원으로! 김상훈 의원,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26. 5.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소멸시효 완성 선불충전금, 서금원 휴면계정 출연 의무화
원권리자 기간 제한 없이 청구 가능… 재산권 보호 강화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黨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돼 시효가 완성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영업외 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 문제는 이용자 대다수가 소멸시효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선불충전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낙전수입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488억원에서 2024년 601억원으로 증가했다.
* ‵21년 487.7억원 → ‵22년 470.1억원 → ‵23년 557.8억원 → ‵24년 601억원

 이처럼 이용자가 인지조차 못하는 사이, 매년 수백억원의 실효 충전금이 사업자의 영업외 수익으로 쌓이고 있는 셈이다.

 반면 은행 예금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으로 출연받아 관리하고 있다. 원권리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용 수익은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활용 중이다.

 이에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운용 수익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김상훈 의원은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미리 납입한 소중한 자산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되어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잠자는 페이·머니가 원권리자의 품으로 돌아가고, 공익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全文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