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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5.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예지 국회의원
근로지원인’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 확대
비영리기관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인 제공 받도록 개정
김 의원 “직무지원인 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무 수행 위한 필수 권리”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른‘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적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실제로 근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출퇴근, 의사소통, 문서작성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무 수행을 위해 각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대표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특성상 재정이 불안정하고, 직원 이직률도 높아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예지의원실이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IL센터)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180개 IL센터의 93%가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78%는 하루 8시간 이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7%는 중증장애인 대표자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IL센터 중증장애인 대표자 A씨는 “근로자와 똑같이 일하고 있음에도 단지 대표자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에 한정되었던‘근로지원인’ 명칭을‘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영리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다. 2022년,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을 위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의 내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다시 발의한 법안이다. 특히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함께 확보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도 제도 운영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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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