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데이터센터 국가핵심사업으로 신속 건설·운영 법적 기반 마련 ... AI 고속도로 구축 속도전 - 복합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행정 병목해소 등 구축속도↑ - 비수도권 특구 지정·입지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로 지방 주도 AI성장 가속화 - 황정아 의원 “AIDC, 대한민국 성장 핵심 인프라 ... 특별법 통과로 AI 3강 도약 법적 기반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대표발의한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AI 시대, 산업과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이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고성능 연산과 대규모 전력 수요, 냉각·통신 인프라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SOC로 지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 제기해 왔고, 지난해 9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 및 전력 특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AI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로 비수도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전력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시설, 공원 및 공동구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입지·전력 특례 또한 마련됐다.
비수도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용량 범위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행정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교통·경관·건축 심의, 건축허가, 소방 동의 등 주요 절차를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도 포함돼 AI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당초 과방위안에 포함되었던 비수도권 AI데이터센터 대상 LNG PPA 특례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황정아 의원은 “AI데이터센터는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SOC이자, 대한민국 성장의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AI데이터센터와 AI 고속도로 구축 속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 특례 등을 통해 지방 주도의 AI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큰 의의”라며 “지방 주도 AI데이터센터, AI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허브, AI 3강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LNG PPA 조항이 제외된 점은 아쉽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안정적 전력 공급 추진을 약속한 만큼 전력 난제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이후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 견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