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5월 20일(수)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노란봉투법이 삼성파업의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완전한 허구입니다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가 경제에 대한 불안과 극한의 노사갈등을 틈타 허위를 공공연히 말하고, 왜곡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다운 파렴치한 정치공세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을 제한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받아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삼성전자 노조의 권리 범위가 새롭게 확대되거나, 기존에 없던 파업이 가능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 역시 성과급과 임금체계에 관한 이익분쟁입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현행 노동관계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오래전부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성과급과 인센티브 문제를 지속적으로 노사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노사분쟁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무력화했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개별 조합원의 귀책 정도와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는 취지의 제도적 보완입니다.
결국 삼성전자 파업을 노란봉투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 적용 대상, 쟁의의 성격, 사법적 통제 구조 어느 측면에서도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모든 산업현장의 갈등을 반복적으로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허위·반복 주장을 통해 국민을 속이려는 악질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노란봉투법을 훼손하려는 정쟁이 아니라,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교섭문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