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취지에 부합하게 주민의견수렴 반드시 거쳐야 의사진행, 의사결정 훼손하는 사무처의 과도한 개입 반대 알권리 침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험결정자격 의문
1월26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 조승수)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심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상식적 운영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제33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방청과 비상임위원 면담을 통해 드러난 몇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회의자료가 불과 이틀전에 전달되고, 일부자료는 특정장소에서 열람만 허용하는 등 자료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둘째, 사무처의 과도한 개입으로 의사진행,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원들은 이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총괄기술협의회를 요청했으나, 사무처의 개입으로 비공개간담회로 정리되기도 했다. 이는 실제로 원안위 비상임위원들 스스로도 전문적인 기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편의와 안전성 기술분석을 위한 지원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할 정도이다. 또한 비상임위원들의 안건상정 제의조차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실질 권한이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월성1호기는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안위 출범이후 처음으로 심의 의결하는 노후원전인 만큼 개정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사무처의 과도한 회의개입 배제, 비상임위원들이 내용 숙지할수 있는 요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만큼 원안위원들이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