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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규모고교 고교학점제 과목개설와 교원수 부족 교육 기회 불평등 우려

    • 보도일
      2026. 5.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소규모고교, 고교학점제의 “사각지대”

“과목개설수 및 교원수 부족 등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 우려” 
- 소규모고교는 ① 고교 과목개설수 및 교원수 부족 ② 대입 내신 유불리 논란, ③ 순회교사 의존 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심화, ④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문제(통학, 인력, 평가)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남
- 실제 경북과 전남의 경우, 소규모고교의 평균 과목개설수와 평균 교사수는 같은 지역의 그 외 고교에 비해 각각 약 2/3, 약 1/3에 불과한 실정임 
- 제도 안착을 위해서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초·중등교육법」개정) 마련 등 전반적인 대책이 요구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월 21일(목)「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 경북, 전남 지역 고교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후 2년 차를 맞이하여, 소규모고교가 제도의 사각지대로 드러나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경북, 전남 지역 소규모고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안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지역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규모고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소규모고교 현장에서의 체감은 매우 미흡하다. 

□ 소규모고교에서의 고교학점제 문제는 고교 과목개설수 및 교원수 부족, 대입 내신 유불리 논란, 순회교사 의존 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심화,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어려움(통학, 인력, 평가) 등으로 나타난다.
○ 실제 평균 과목개설수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고2의 경우 서울은 40개인데 비해 경북은 30개, 전남은 27개로 격차가 있었고, 소규모고교와 그 외 고교는 경북이 각각 20개와 32개, 전남이 각각 21개와 29개로 격차가 컸다.
○ 평균 교사수도 경북은 각각 12명과 40명, 전남은 각각 9명과 33명으로 격차가 컸는데, 소규모고교가 상대적으로 교사수가 적어 교사 1인당 다과목 지도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선택과목을 늘리게 될 경우 수강인원이 9명 미만의 소인수 강좌로 쪼개져 1등급(10%)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예 없거나 성적관리가 매우 불리해진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 또한, 소규모고교에서는 상치교사, 순회교사로 인한 학교 필수교사의 부족, 실습교사 부족으로 인한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특성화고) 등 비정상적인 교원 운영으로 교육의 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교외개설 비율이 경북, 전남 소규모외 고교는 16교(18.4%)와 13교(17.8%)인 반면, 같은 지역의 소규모고교는 8교(44.4%)와 7교(41.2%)로 차이가 컸는데, 이는 소규모고고의 학교 내 과목개설이 상대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 또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의 성적 산출이 절대평가인 상황에서 소규모외        고교가 교내 선택과목 개설이 유리하고 상대평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고교       의 학생이 내신에서의 선택과목 개설과 평가방식의 차이로 인해 대입경쟁에서 상대       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청의 강사 인력 직접 수급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등, 체계적인 통학시스템 구축 및 평가방식 개선 등의 제도 안착 방안이 필요하다.
○ 첫째,「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소규모고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이를 근거로 하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소규모학교의 기준 설정, 최소 필수 교사 기준 마련(별도의 교사정원 관리), 최소 필수교사 미달시 순회교사 차출 금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청의 강사 인력 직접 수급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 교육청이 상시 강사 인력 풀을 운용하는 한편, 필요한 강사 인력에 대한 수요 신청을 받아 채용하여 수급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특성화고에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강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학교의 코티칭 인력 보강도 반드시 필요하다. 
○ 셋째, 공동교육과정의 체계적인 통학시스템 구축 및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의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 교육청 중심으로 교육과정 정보, 교통,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원스톱 시스템(One stop system) 체계를 만들어 공동교육과정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선택과목의 경우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 시행 후 혼란 상황에 대해 2025년 12월 개학 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도 정착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고, 이후에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하여 제도 안착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앞으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02-6788-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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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