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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투표 당선’ 513명 시대… 지방정치 다원화로 길 열어야

    • 보도일
      2026. 5.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 “투표함도 안 여는 지방자치 비정상”... 유권자 선택권 박탈
  - 중대선거구제 확대·지역정당 허용·주민 검증투표 도입 등 제안
  - "소수정당·신진세력 공정경쟁 토양 만들어야 무투표 당선 근본 해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은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정치의 다원성 회복과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넘어섰지만, 주권자인 주민이 투표소에 가기도 전에 당선인이 결정되는 ‘무투표 당선’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490명이었던 무투표 당선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13명에 이르며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약을 검증할 기회를 잃고, 후보자 역시 자신을 알릴 기회를 제한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지방정치의 높은 진입 장벽을 지적했다. 거대 정당 중심의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신진 정치 세력, 소수정당, 지역정당 등이 지방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워 특정 세력 쏠림과 무투표 선거구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제도 개선 과제로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확대하는 실질적 중대선거구제 전환 ▲지역정당 설립 및 지방선거 참여 허용 ▲단독 출마 선거구에 대한 주민 검증 투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광희 의원은 “선거는 단순히 당선인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비전이 경쟁하며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논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투표 없는 선거를 방치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정당과 신진 정치 세력, 지역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무투표 당선 문제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다원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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