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공정한 법이라는 착각…교차성 정책분석 도입해야 - 입법 과정에서 쉽게 배제되는 복합 취약계층을 위한 교차성 점검 필요 - -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가 '침묵의 폭력'이 될 수 있어 - 예컨대, 입법사각지대 _육아휴직제_ 중증장애아동의 특수성, '재난안전법'은 빈곤층의 위험성 - "최초 법안에 담지 못해, 문제가 현실에서 드러난 뒤 사후 개정을 통해 비로소 보완" - 해외 선진국(호주·스웨덴·영국·아일랜드 등)에서는 교차성 기반 입법·정책 기반 적용 또는 확립 - 캐나다의 경우, 법안 하나 만들 때마다 "누가 배제되는가?"를 가장 먼저 질문해 - 국회입법조사처, K-GBA 체크리스트 개발 → 의원실 요청 분석 서비스 →「국회법」개정 제안
□ 현대 법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표준적 시민'에 과연 나는 포함이 될까? 이 질문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전제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침묵의 폭력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교차성 이론을 접목한 캐나다의 GBA Plus(Gender-Based Analysis Plus, 성별영향분석플러스)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 국회 입법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방안을 조사했다. ○ 'GBA Plus'는 법률안을 만들 때 "이 법이 시행되면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배제되는가?"를 미리 점검하는 분석 도구다. 성별뿐 아니라 연령, 장애, 소득, 인종, 거주 지역 등 여러 조건이 겹치면서 생기는 '복합적 불이익'을 사전에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법률의 중립성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캐나다 'GBA Plus' 기반 교차성 분석을 중심으로)」를 냈다.
□ 보고서는 "모두에게 공정한 법"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며, '표준적 시민'을 전제로 설계된 법이 소외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주여성 장애인, 저소득층여성노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청년, 농어촌 다문화가정 아동, 북한이탈 한부모 여성, 고령 장애 노숙인,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 등)의 소외를 지적한다.
□ 입법조사처는 교차성 분석 없이 만들어진 법률의 성격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고서가 지목한 대표적인 '입법 사각지대'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되며 △육아휴직 △재난안전 △청소년 부모 △주거약자 등 다음과 같다. ○ ①육아휴직:<장애아동부모 등 돌봄 강도의 차이를 고려치 못한 제도>_육아휴직 제도는 '평균적인 부모'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현실은 반영되지 못했다. 돌봄 강도가 일반 가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데도, 제도는 똑같은 기간과 조건만을 제시했다. 결국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특례 조항이 뒤늦게 신설됐다. ○ ②재난안전:<폭염에 가장 먼저 쓰러지는 사람>_「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로만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폭염 재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냉방기 없는 저소득층이었다. 2020년이 되어서야 '사회적·경제적 요인'이 법에 추가됐지만, 만약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폭염은 다르게 작용하는가?"라고 물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 ③청소년부모: <제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가족>_아이를 함께 키우는 청소년 부모는 양육과 빈곤, 학업 단절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겹치지만, 기존 지원 체계는 '가족 형태(한부모)'라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대상자를 가렸다. 결국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했다. ○ ④주거약자: <법이 상상하지 못한 위험>_?주거약자법?은 '신체적 조건'과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정폭력을 피해 나온 여성, 기후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자는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성별(젠더)과 주거 환경, 소득이 겹치는 위험은 법의 상상력 밖에 있었다.
□ 선도적으로 교차성에 기반한 입법?정책 분석을 하고 있는 캐나다는 어떨까? 특이할 만한 점은 내각이 법안 제출 시에 모든 사항에 대해 교차성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 1995년 성별 기반 분석(GBA)을 시작한 캐나다의 경우, 이를 GBA Plus로 점진적으로 확장해왔다. 현재는 내각이 법안을 제출할 때 "이 법안이 성별, 연령, 장애, 소득, 인종 등이 겹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 이외에도 호주(젠더평등법), 영국(공공부문 평등의무), 아일랜드(평등 예산제), 스웨덴(성주류화 전략) 등에서 각국의 정치·행정 체계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 이에 반해 우리의 관련 평가제도인「성별영향평가법」의 대상은 행정부 정책과 하위 법령에 집중되어 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안은 사실상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 보고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교차성 분석 부재가 소수자 배제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법률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온 'GBA Plus'의 도입을 제안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공보 담당: 박정은 주무관 (02-6788-4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