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21대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적시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반도체특별법”이라 부르는 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양 후보는 22대 의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이른바 K-칩스법, 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은 반도체 단독 법률이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포괄합니다. 반면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반도체 산업을 별도로 다루는 법입니다.
더구나 양 후보는 K-칩스법 제정안 원안 발의자도 아니고, 이후 개정안 발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개정안의 25~35% 세액공제안도 그대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대기업 기준 8%로 조정한 안이 통과됐고, 양 후보는 오히려 그 안에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답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반도체특별법”은 정확히 어느 법입니까. 본인이 발의한 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왜 “통과시켰다”고 표현했습니까.
선거공보물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식 선거자료입니다. 양향자 후보의 “반도체특별법 통과” 표현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후보자의 핵심 업적에 관한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