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설비 증설, 공간 재배치, 불법 증축 등으로 방화구획과 피난 동선 훼손 ㅇ 공장 화재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 - 화재탐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보가 99% 이상 차지해 신뢰 저하 -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면적과 층수 중심 → 공정별 발화 특성과 위험물질 차이 반영 안돼 -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저가 수주 구조와 점검 품질 문제 못 벗어나 ㅇ 개선 방안 - 공정 특성 반영한 위험도 기반 기준으로 전환해야 - 지능형 화재 조기감지 체계 도입해야 -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축과 소방 연계된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 올해 3월 대전에 있는 금속가공 공장에서 사망 14명을 포함해 총 74명의 인명피해를 낸 대형사고가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공장 화재 왜 커지나: 고위험 공정의 구조적 위험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보고서를 통해, 공장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금속가공 공장을 중심으로 공장 화재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현행 안전관리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보고서는 공장시설이 가연성 물질, 인화성 액체·가스, 분진 등이 상시 존재하는 환경이며, 생산설비와 복잡한 공간 구조가 결합되면서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특히 공장 내부에서는 설비 증설, 공간 재배치, 불법 증축 등이 반복되면서 초기 설계 당시의 방화구획이나 피난 동선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화재 시 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되어 초기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현행 화재 안전관리 체계가 공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장 화재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제시했다. ○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공장 환경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오작동에 따른 비화재보가 99% 이상을 차지하면서 신뢰성이 저하되고, 실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현행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공장의 면적과 층수를 중심으로 적용되어 일정 규모 미만 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공정별 발화 특성이나 취급 물질에 따른 위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역시 저가 수주 구조와 점검 품질 문제로 인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건축·소방 관리체계가 분절되어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에 대한 통합 관리가 미흡한 점도 문제다.
□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기존의 연기·열 감지 중심의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나아가, 다양한 화재 위험 요인을 복합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단순 면적·층수 중심에서 공정 특성과 화재위험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연성 물질 취급, 분진 발생, 집진설비 운영 등 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초기 소화설비 설치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표준자체점검비 기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저가 수주 관행을 개선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부실 점검에 대한 책임과 점검 품질 평가체계를 명확히 하여 점검이 실질적인 화재 위험 관리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 피난·방화시설 관련 규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만 규정된 현재 구조를 개선하여 소방당국이 설계 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공동부령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다부처 합동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복합 위험요인을 정례적?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 입법조사처는 공장 화재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공정·설비·공간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재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면적·층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공정 위험을 반영한 화재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노세현 입법조사관(02-6788-4566, neorsh@assembly.go.kr) 공보담당 : 박정은 주무관 (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