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법원 설치 근간 「법원조직법」 입법 성과 인정…6년간 밀어온 국가 과제 실현 ▶ 해사법원 패키지 법안 4건 본회의 통과…대한민국 해사 사법체계 대전환 ▶ 해외에 맡기던 해사분쟁, 이제 국내 전문 사법체계로…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7일 국회 개원 78주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우수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평가하는 공식 시상 제도로,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는 국회 최고 권위의 의정 평가 가운데 하나다.
▢ 이번 수상은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전문법원 설치의 법적 근간을 마련한 입법으로 평가받았다.
▢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지만, 그동안 해사분쟁이 발생하면 해외 중재기관이나 외국 법원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높은 비용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고, 고부가가치 법률서비스 역시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 이에 배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부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에 본격 나섰다. 2020년 12월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하며 해사 사법체계 개편의 첫 발을 뗐다.
▢ 이후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2023년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공론화를 이끌었다.
▢ 22대 국회에서도 2025년 관련 패키지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 그 결과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핵심 법안 4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해사 사법체계 개편이 현실화됐다.
▢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며,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 등 북부 권역을 관할하게 된다.
▢ 배준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해사법원 설치의 근간이 된 법안에 대한 평가이자, 21대 국회부터 이어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계기로 대한민국 해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사법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