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문화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 김 의원 “발달장애인이 학대와 차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열린 시상식에서 2024년 12월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사회문화 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재산편취나 경제적 착취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재산을 계약에 기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등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4월부터 본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는 몇 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화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법 개정 이후에는 사업 위탁 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업 예산이 입법 취지에 맞게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심사단은 김 의원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라는 사회 이슈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전환하는 등 복지국가로서의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상호협력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법률로 인한 정책효과도 명료하여 향후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경제적 학대와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2025년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제6회 정명의정대상 최우수의정대상’, ‘제27회 백봉신사상 베스트10’ 등을 수상했다. 또한, 현재까지 총 134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이 중 23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