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를 기록한 카메라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 - “자유롭게 창작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표현의 자유 권리 박탈’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대법원이 지난 4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현장을 촬영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을 기록한 예술가에게 범죄의 낙인을 찍은 퇴행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사자인 정윤석 감독과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 김도원 민주언론실천위원장,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원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폭동의 실체를 시민의 눈으로 기록하려 했던 예술가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하고, “법원조차 정 감독의 촬영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단지 법원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추상적 판단을 근거로 유죄를 확정했다”며 “이는 법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모두 상실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취재했던 언론사 기자들은 ‘이달의 기자상’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은 범죄자로 전락했다”며 “소속 조직의 유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차별 적용되는 현실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계원 의원은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며 “정 감독이 기록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혼란의 장면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폭동의 실체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공적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이러한 기록 행위를 보호하기는커녕 ‘불안감 조성’이라는 모호한 논리로 처벌한 것은 예술가들에게 역사적 현장에서 카메라를 내려놓으라는 국가적 경고와 다름없다”며, “과거 문화예술계를 억압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망령이 사법의 이름으로 되살아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예술인의 기록 행위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범죄화되지 않도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적 보완에 앞장설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바로잡으려는 정윤석 감독과 문화예술계의 노력에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조계원 의원은 “권력은 카메라 렌즈를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깨어 있는 시민들의 눈과 귀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모든 예술가들이 국가 권력의 위협과 검열의 공포 없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기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