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에 이어 고유가 시름 속 세 번째 민생법안 발의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 - 김승수 의원, “우리나라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 덜기 위해서 해당 특례조항 꼭 필요!” -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과 법안 통해 민생 위한 의정활동 계속 펼쳐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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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3_김승수 의원_석유 대란 속 세 번째 민생법안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