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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 전자적지급 시스템 도입 ”

    • 보도일
      2026. 4.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 윤종오 의원 “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 첫걸음 , 임금지급의 투명화로 불법하도급까지 일부 방지될 것 기대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에 확대하고 공공발주 범위를 확대하는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30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윤종오 의원 ( 진보당 , 울산북구 ) 가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50% 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를 공공발주로 간주하고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범위를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를 통해 자재비 , 하도급대금 체불 ,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



윤종오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전체 임금체불액은 2 조 678 억 원으로 이 가운데 약 20% 인 4,165 억 원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뿐만 아니라 , 불법하도급과 임금착취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에서 수급인 , 하수급인 , 노동자까지 공사대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로 , 임금체불과 중간착취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윤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에서 “ 폭염은 참아도 똥떼기는 못 참는다 ” 는 구호가 적힌 건설노동자 몸자보를 들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바 있다 . 이후 LH 는 자료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용률을 기존 50% 수준에서 7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



윤종오 의원은 “ 건설노동자들이 10 년 넘게 요구해 온 전자적 지급시스템의 민간 확대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며 “ 건설현장의 임금체불과 구조적 착취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여전히 현장에는 불법하도급 , 적정임금 미보장 , 안전 문제 등이 남아 있다 ” 며 “ 불법하도급 방지 , 적정임금 확보 , 건설기계 전대 금지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후속 입법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