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에 일부 시위대가 난입한 ‘서부지법 폭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정윤석 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을 기록하던 행위까지 형사처벌한 이번 판결은 공익적 기록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부당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부지법 폭동’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에 난입해 시설을 파손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다. 그러나 정윤석 감독은 당시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 출입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기록 행위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법 위반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는 기록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것으로, 법 적용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또한 폭력이나 시설 훼손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을 유지한 것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을 기록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다. 특히 같은 현장을 기록한 언론은 보호받는 반면, 독립적인 기록 활동이 처벌된 점은 표현의 자유 적용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판단은 취재와 기록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조계원 의원은 “폭동 현장을 기록한 감독을 폭력 가담자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이 같은 판단은 공익적 기록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언론 취재는 인정하면서 독립적인 기록 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기준의 불일치”라며, “공익적 기록 활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