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보도일
      2026. 4.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수진 국회의원
이수진,“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역사적 성과”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간호현장 만들기 위해 후속 조치 점검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성남 중원)은 29일(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해야 하며 △정적 배치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하도록 했다. 또, 적정 간호 인력 배치는 ①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②의료기관 종별 특성, ③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간호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간호현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수진 의원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개정법 시행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관련 예산확보, 연구, 규칙 개정 등을 보건복지부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앞서 2025년 6월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간호법 제정 이후, 간호법의 실질적 효과를 담은 법안으로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관련사진(토론회, 법안발의 기자회견, 법안심의)
       간호법 개정안(신구문 대비표)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