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갖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청년 및 단기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찬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선산업·금융·노동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노동 빠진 조선산업 정책은 반쪽… 특별법 필요” 신 의원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계된 조선산업 육성 정책 추진과 관련해, 조선산업이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자 전문인력 중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와 산업 육성 중심 정책에 비해 노동 보호를 담은 제도는 미비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 문제 해결 없이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며 “노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선산업 발전 전략을 담은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 “3연임 금지로 구조적 개선 필요” 신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 과정에서 90% 이상의 찬성이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견제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회장이 우호적인 이사를 선임해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구조적으로 제한해 일정 기간 자정 기능을 회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는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청년 면접수당·단기근로자 퇴직금… 노동 사각지대 해소 강조 청년과 취약 노동자를 위한 정책도 함께 건의했다. 신 의원은 “구직 과정에서 교통비·숙박비 등 비용 부담이 크지만, 면접수당 지급 여부조차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면접수당 지급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채용부터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해 민간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단기근로자 보호와 관련해 “현행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적용이 제외되면서 계약을 쪼개 퇴직금을 회피하는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근로자에게도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부문 공정수당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장식 의원 “현장 문제 해결 중심 정책 추진해야” 신 의원은 “산업 경쟁력, 금융시장 신뢰, 노동자의 권리는 서로 연결된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건의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