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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도둑질’ 대통령 질타에도 … 이를 비웃듯 쪼개기 계약 벌인 경남교육청

    • 보도일
      2026. 4.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혜경 국회의원
-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실무원 정원 내 기간제 23명 몰래 채용했다 ‘들통’
- ‘사전심사제’ 정부지침 누락하고, 도의회 심의에도 ‘무기계약 인건비’로 제출
- 근로계약 기간, 횟수 등 탄력적으로 하라며 학교에 재량 부여
-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도 빠지고, 별다른 제재도 없는 무력한 정부
- 정혜경 의원, “미꾸라지식 공공기관 일탈행정 감독 및 제재 대책 다룰 것”
 
 
정혜경 의원, “경남교육청, 정부 지침 위반한 ‘기간제 사용 남용’ 확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해 편법을 이용하는 관행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도둑질'이라고 수차례 질타했지만, 경남교육청은 이를 비웃듯 버젓이 쪼개기 계약을 지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의 질타(12.9. 국무회의)가 있고 2달여가 지난 뒤인 올해 2월, 경남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계획’을 배포‧시행했는데, ‘정원 내’ 인력을 기간제로 23명을 채용토록 하고 계약기간과 계약횟수 등에 대해서는 ‘총 기간 10개월 내에서 학사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일선학교들은 경남교육청의 운영 계획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쪼개거나, 방중비근무로 근무형태를 정하여 근로일수가 1년미만이 되도록 조건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함께 확인됐다.
 
해당 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된 23명의 근로계약을 살펴보면, 학교기관의 회계연도(학년도) 시작일에 맞춰 ▲‘26.3.1.~26.12.31.(10개월)’ 계약을 체결한 인원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사일정상 여름방학 시작 전인 7월 중 계약이 종료되는 ‘1학기 계약’은 5명, ▲봄 방학을 앞두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는 ‘26.3.1.~27.2.5.(11개월5일)’ 계약도 1명 있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6년 회계연도(학년도)에 맞춘 ‘2026.3.1. ~ 2027.2.28.’ 만 1년으로 명시한 인원이 2명 있었지만, 근무형태는 ‘방학중비근무’로 지정해 10개월만 근무하고 방학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1) 첨부파일 참조

정혜경 의원은 이에 대해, “특수교육실무원은 이미 정부로부터 상시‧지속업무 판단을 받은 직종”이라면서, “더군다나 정원 내 결원인력을 기간제로 일괄 채용한 것은, 상시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무기계약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방침을 비웃듯 기간제 채용을 남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혜경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채용 원칙도 어기고, 정부 정책도 위반했으며, 도의회 예산 심의 결과도 지키지 않은 용의주도함을 볼 때, 악의적 노동도둑질’”이라며, “특히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 절차도 고의 누락시킨 행정 부작위까지 있는 점을 보면, 악의를 넘어 정부에 대한 조롱이 느껴질 정도”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 “경남교육청이 대통령과 도의회 뒷통수 쳐…거짓말 비난 받아야”
 
정혜경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간제 인력 23명의 인건비를 확보한 것”이라며, “방학 중 학생이 등교하지 않을 경우 방학 중 비근무자로 채용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혜경 의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비춰 볼 때, 경남교육청의 변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혜경 의원은, “정부는 2017년도부터 이미 상시·지속업무 판단 기준을 9개월로 하고 있다”면서,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리고 동종·유사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하는 경우 등 포괄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로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경남교육청이 ‘정원 내 인력’을 10개월 기간제로 채용한 만큼, 방학 기간을 이유로 계약을 단절시켜야만 한다거나, 상시·지속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표2) 첨부파일 참조

실제로, 경남교육청은 ‘정원 내 기간제 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원 총 정원 678명(기간제 23명 포함)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도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혜경 의원의 지적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정혜경 의원실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1302-1303p), ▲각목내역서(49-50p,324p)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8,771,565천원(유아특수교육과1,402,710천원/특수교육원27,368,855천원)을 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25년 12월 16일에 확정했다.
 
특히,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서(255-256p)’에도 특수교육실무원 678명 모두 ‘무기계약근로자’로 적고, 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계속사업으로 인건비를 산출한 것을 보면, 경남도의원들은 경남교육청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쪼개기 계약’으로 정원 내 기간제 근로자 23명을 채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특수교육실무원 기간제 인건비는 단 1원도 계상되지 않았고, ‘기간제’ 관련 언급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표3) 첨부파일 참조

정혜경 의원은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가 거짓이었거나, 도의회 심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정행위를 저질러 지방자치 질서를 문란케 했거나, 둘 중 하나”라면서, “대통령이 쪼개기 계약 ‘노동도둑질’에 대한 질타가 12월9일에 있고, 12월16일에 경남교육청 예산이 확정된 것을 염두하면, 도의회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혜경 의원은, “정부 정책과 지방의회 심의에 반해 집행을 했으면, 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지방자치법 위반행위를 지적해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 태도는 악질사용자보다 더욱 심각한 행태이므로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정혜경 의원, “경남교육청,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 누락 ‘부작위’도 저질러”
 
경남교육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만 위반한 것이 아니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과 관련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에 함께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지양을 위해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2018.5.31.)’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인원을 특정하고 비정규직의 직종, 채용 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미리 작성해 ‘경남교육청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3일 정기심사를 개최하고 ‘사무행정원’, ‘청소원’ 등 32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했지만, 그 중 ‘특수교육실무원’은 단 한 명도 ‘승인’ 또는 ‘미승인’된 기록이 없었다. 즉, 특수교육실무원이 심사에 회부된 인원 자체가 없었던 것.
 
정혜경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정부와 도의회 몰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목적으로 여러 건의 정부 지침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에서 분명히 명시한 공적 심사 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기간제 남용’을 용의주도하게 기획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행정 부작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표4) 첨부파일 참조 

정혜경 의원, “노동부가 공문으로 상시업무 채용 원칙 강조했지만 무시 당해”
 
대통령의 ‘노동도둑질’ 질타가 있은 후, 노동부는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처우 관련 협조’를 보냈지만, 경남교육청은 이마저도 외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2일, 교육부 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하고, ▲‘상시·지속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을 체결’, ▲‘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심사를 거쳐 채용’,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1년간 근로계약을 보장할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공문을 시행하며 친절히 ‘사전심사제 운영 방안’ 정부 지침도 붙임자료로 동봉했지만, 경남교육청은 결국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기간제 사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원 정원 내 기간제 23명 중, 근로계약기간을 ‘2026.3.1. ~ 2027.2.28.(10개월)’로 정하고 ‘방중비근무 형태’로 채용한 2명의 기간제에 대해서만 “10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을 뿐이다.
 
정혜경 의원은 이에 대해, “노동부가 공문에서 퇴직금 회피 사례로 ‘364일 계약, 11개월~1년 미만 계약’의 예시를 들었는데, 경남교육청은 10개월 계약을 체결해 이를 교묘히 잘 피해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공공기관이 미꾸라지 일탈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노동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감독 및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 “미꾸라지 행정 예방‧적발 시스템 없어…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을 발표하고 매 정부마다 관련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각지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은폐되는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25.12.9.)에서 ‘노동도둑질’을 질타한 이후, 정부 중앙부처들이 ‘공공부문 고용, 임금정보 실태조사(26.2.~26.3.20.)’를 하고 현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현재진행형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고, 이를 발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조사는 작년(25년도) 기간제 채용 기록을 바탕으로 벌이는 실태조사라 26년 들어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모두 빠진 것도 함께 확인됐다.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실무원 정원 내 기간제로 채용된 23명은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지난해 조사한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현황 자료(25.4.1자 재직 기준)’를 바탕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기간제 채용 시 사전심사제를 거쳤는지 여부’는 조사범위에서 제외됐고, 경남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기간제 근로자 자료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임을 볼 때, 정확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사각지대를 들춰내기는 역부족인 실태조사라는 것이 정혜경 의원의 판단이다.
 
정혜경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사전심사제 지침을 통해 각 공공기관에서 심사 결과를 입력토록 하고 있지만, 단순 심사실적 보고 수준으로 활용될 뿐”이라면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 자료와 연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으로 적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어,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도 별다른 제재나 패널티가 없는 상황인 것도 문제”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정부가 거듭 내어놓고 있음에도, 이를 비웃듯 미꾸라지식 일탈행정을 저지르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