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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언 선임대변인] 윤석열 위증죄 무죄 선고... 국무회의 개최로 합법성 가장하려 한 죄는 이미 내란죄로 평가받아

    • 보도일
      2026. 5.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윤석열 위증죄 무죄 선고... 국무회의 개최로 합법성 가장하려 한 죄는 이미 내란죄로 평가받아>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한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죄판결은 윤석열,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주요임무종사 판결의 내용과 연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한덕수에 대한 내란주요임무종사 판결에서, 재판부는 모두 “윤석열과 한덕수는 내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엄령이 적법하다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위증죄 판결은 윤석열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의도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어서, 기억에 반하는 위증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실제로 수렴하는 등 계엄법의 적법한 절차를 밟을 의지가 없었음은 이미 명백합니다.
이번 위증죄 무죄판결은 항소심에서 당부를 다시 판단받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떻든, 사법부가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 명백히 위헌·위법한 행동임을 전제로 판결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윤어게인‘세력이, 이 판결의 의미를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28일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박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