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식품 기부수량 39.1%↓, 가공식품이 70.5% 편중, 냉동?냉장차량 44.7% 수도권 집중 - 최근 3년간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예산과 인프라 쏠림에 취약계층 ‘먹거리 양극화’ 심화 - 예산 격차 최대 15.5배 + 기부식품 51.2% 수도권 쏠림 … 거주지별 ‘식품 수급 격차’ 심각 - 「식품기부법」개정 통해 ‘신선식품 기부 의무화’와 인프라 양극화 해소해 ‘보편적 복지’ 확립 - ‘식품 인프라 기금’ 신설하고, 국고 지원 법제화로 예산 격차 (최대 15.5배) 해소해야 - △신선식품 기부 의무화(프랑스) △기부자 세금 감면(미국) △지자체 운영비 지원(영국· 캐나다) - 이탈리아·미국식 면책권 확대로 51.2% 수도권 자원 쏠림 해소 및 민간 참여 극대화해야
□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식탁의 풍성함이 달라지는 '식품복지 양극화'가 지난 5년 사이('21~'25)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 기부식품 지원 규모가 27억 원('98년) → 2,608억 원('25년)으로 약 30년에 걸쳐 97배나 팽창한 것. 국가 복지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기부식품, 최근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 실제 기부식품 물량을 따져보면, 39.1%나 급감('21~'25)하며 '외연 확장 속의 내실 붕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이외에도 기부식품의 70.5%가 가공식품에 쏠려 있으며, 신선식품은 9.1%에 불과하다. 전국 냉동·냉장 배송 차량의 44.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온 유통 차량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64.7%(11곳)에 달해, 인프라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의 '먹거리 양극화'가 보편적 먹거리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 현재 관련 예산은 전국에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에서 사용되며, 센터간 예산 격차가 최대 15.5배까지 벌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전체의 70.6%가 평균 예산인 7,421만 원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운영되는 중이다. 지역별 재정 편차 역시 식품 안전 관리와 복지 서비스의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 특히 종사자 1인당 업무량이 비수도권 기준 최대 연간 500건을 상회하는 등 고질적인 인력난과 물류 적체가 겹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소외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이 위협받는 불공정한 구조가 굳어지는 실정이다.
□ 국내 식품 기부액은 총 1조 2,63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21~'25). 이 가운데 51.2%(6,462억 원)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만 전체의 44%를 차지해 지역 간 자원 비대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자원 편중은 비수도권과의 극심한 수급 격차(예컨대, 세종(53억 원))를 초래하고 있다. 기부자에 대한 명확한 면책 기준 미비라는 법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복지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위와 같은 내용의「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식품기부 체계 혁신 방안」보고서를 6월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부식품 자원의 51.2% 수도권 쏠림과 자원량의 39.1% 급감 등에 대응을 중심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①대형 유통업체의 신선 식재료 기부 단계적 의무화 ②기부자 면책 확대 ③'식품 인프라 기금' 신설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④15.5배의 예산 격차를 줄일 국고 지원 ⑤AI 기반 스마트 물류 도입으로 거주지 무관 균등한 복지를 실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 해외 주요국의 주요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소외계층의 먹거리 수급권을 보장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력한 유인책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다. ○ (프랑스)「식품폐기방지법」으로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기부를 의무화하고, 고의 폐기 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공 중심의 식품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미국)「연방국세법」으로 기부 시 파격적인 세액 공제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있으며,「빌 에머슨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고의 없는 사고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 (영국·캐나다) 자치단체의 운영비 및 에너지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 '저온 유통망 기금'을 신설하여 물류 전문성과 인프라 취약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3가지 핵심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지역 간 식품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이 1차적 목표다. ○ (품목 다변화 및 인프라 확충) 신선식품 기부 의무화와 취약지 후원 세액 공제로 자원 분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배분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실시간 직배송 모델을 도입해 신선도와 효율을 높여야 한다. ○ (기금 신설 및 예산 지원)‘식품 인프라 기금’을 신설해 저온 유통망을 현대화하고,시설 운영비의 지자체 의무 지원 및 국고 보조 근거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GTP(Goods To Person) 물류 자동화와 AI 경로 알고리즘을 도입해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복지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 (인센티브 및 면책 구체화) 기부량 비례 지방세 감면과 물류비 지원을 실시하고, 고의 없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을 강화한다. 직접 전달 방식까지 면책을 확대해 기부자의 법적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5월 본사업으로 전환된‘그냥드림’사업의 전국 확대와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배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평등한 식품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배고픔을 증명할 필요 없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책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정용제 입법조사관(02-6788-4503) 공보담당: 박정은 주무관(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