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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기준 정비 법안 발의

    • 보도일
      2026. 6.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균택 국회의원
“보훈체계 확립 이전 범죄까지 일률 배제하던 기준 개선…중대범죄는 제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과거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배제되어 온 국가유공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가유공자가 임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질병 또는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상·보훈 및 예우가 미비함으로 인하여 생계 곤란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던 시기에 발생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보훈 정책과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정비해 왔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상이등급 확대와 연금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국립묘지 관련 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 정비하면서 보훈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외환·살인·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까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보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보훈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안장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묘지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내란·외환·살인·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합당하게 예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합당한 보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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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