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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운영위는 전국 각급선관위 국정감사 실시 법안 통과시켜야

    • 보도일
      2026. 6.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배준영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지구를 중심으로 인천, 경기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는 개표방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투표를 해야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시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채용비리, 특혜채용, 복무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그리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흔든 사건이 수차례 저지르고도
반성과 재발방지는커녕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상 초유의 위헌적 상황을 야기시켰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초기 대응에 미숙했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개표중단 요구에 대하여 중앙선관리위원회는
“시·도선관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
서울선관위는 “중앙선관위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중대한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도
중앙 선관리위원회는 '사무분립원칙'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를 내세워
책임회피하고 결정을 미뤘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도 분명한 허점이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지역 선관위인데
국회의 감시와 점검은 중앙선관위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선관위 개혁의 법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3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 업무는 중앙선관위 1곳이 아니라
전국 각급 선관위가 수행합니다.

현재 선관위 조직은 17개 시·도선관위,
251개 구·시·군선관위,
3,487개 읍·면·동선관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하면 전국 3,756개 선관위 조직이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동안 정작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법원, 교육부, 한국은행, 국세청, 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주요 국가기관들은
시·도 단위 현장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를 관리하는 선관위만은
예외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정감사를 받지만
지역 선관위는 사실상 국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거는 지역 선관위가 치르고
사고도 지역 선관위에서 발생하는데,
국회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선관위를
국회가 직접 점검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왜 선관위 개혁 논의조차 외면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해 3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채용비리 논란이 터졌을 때도, 소쿠리 투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그리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금도
선관위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은 처리하면서 왜 이렇게 중차대하고 시급한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지난해 초, 이 법이 통과되어 즉각 시행되었다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미리 점검할 수 있었고,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어이없는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를 감시하자는 법안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법률은 외면하고, 자신들에게 입맛에 맞는 법안만
취사선택해서 통과시키니
국민들로부터 ‘다수의 횡포’,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 어떤 단서도 달지 말고,
이 법을 즉시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와
다수 여당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한 표는 어떤 권력보다 소중합니다.
그 한 표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누구보다 엄격한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오만해지고,
책임지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선관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선관위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기관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