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 변경 시 1개월 내 임차인 서면 통지 의무 신설 ▶ 임차인 이의제기 및 계약 해지권 명문화…임대차 계약 안정성 강화 ▶ 배준영 의원, “집주인 바뀌어도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공백”
▢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일정 기간 내 임차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 매매계약 체결일 및 소유권 이전 예정일, 잔금 지급 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비 부담, 전세사기 피해 회복 문제 등 임대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배준영 의원은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임차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공백”이라며 “임차인이 계약 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지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보증금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260609_배준영 의원, “집주인 변경 시 통지 의무화”…임차인 권리 보호 법제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