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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지방법원 본격화 환영 ... 행정수도 완성 위해 대법원 이전도 추진해야

    • 보도일
      2026. 6.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민 국회의원
-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시작… 2031년 3월 개원 목표
- “세종 시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좋아질 것” 환영의 뜻 밝혀
- “입법·행정·사법 모두 행정수도에 모여야”... 대표발의 대법원 이전법 조속 논의 촉구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9일 세종지방법원 설계 공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세종지방법원 신설에 이어 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에 맞춰 대법원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총사업비 1042억원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오는 8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뒤,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거쳐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그간 세종시민들은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세종지방법원 신설로)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세종지방법원 신설 뿐만 아니라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에 맞춰 대법원도 이전해야 한다”며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만큼 사법부의 핵심 기능도 함께 이전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모두 행정수도에 모여 있어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대법원을 증축할 경우 약 1조4천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행정수도로 이전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대법원이전법도 조속히 논의되길 바란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끝

<붙임> 세종지방법원 위치도 및 부지현장 사진 (행복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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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