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미선 진보당 서면브리핑] '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헌재의 본안심사 회부를 환영한다!

    • 보도일
      2026. 6. 1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헌재의 본안심사 회부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6월9일 '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을 본안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에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침해 사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심리하겠다는 헌재의 결단을 적극 환영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유사강간을 당하는 1시간 동안 75차례 넘게 '그만하라'며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가해자가 오해했을 수 있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또렷한 거절보다 가해자의 변명을 우선시하고, 공포로 몸이 굳는 상황마저 '동의'로 왜곡해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현행 사법부가 고수하는 '최협의설'은 "정말 거부했다면 목숨 걸고 저항했어야 한다"는 왜곡된 통념에 기초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추궁과 2차 가해를 강요해 왔습니다. 실제 강간 사건의 62.5%가 명시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합니다. 이미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을 폐기한 만큼, 강간죄 역시 폭행·협박의 강도가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판단 기준을 전환해야 마땅합니다. 성폭력 판단의 본질은 '얼마나 격렬히 저항했는가'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는가'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최협의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리임을 명백히 선언해야 합니다. 강간죄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