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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주당은 결국 국회 법사위원장을 입법 통과용 도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6. 13.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맡아야 하는 이유로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주당이 낸 공식논평을 읽으며 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해서는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원장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 지원 조직입니까.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내 전담기구입니까.
법사위원회는 정부의 입법 하청기관이 아닙니다.
법사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라도 문제가 없는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국회의 마지막 심사기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법사위원장을 견제기구가 아니라 입법 통과용 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국회입니다.
검토 없는 입법은 졸속이고, 견제 없는 권력은 결국 독재를 향해 갑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늦어지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다릅니다.
국민은 잘못된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권력이 견제를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주당 논평은 법사위원장을 왜 특정 정당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
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정부의 입법 추진본부가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2026. 6. 1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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