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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시내버스 고속도로 입석금지 대안으로 ‘2층버스’ 도입해야

    • 보도일
      2014. 7.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2층버스…입석관행 해결할 수 있는 ‘즉시 가능 대책’ - 현행 법·규정 등도 만족하고, 안전성도 검증 - 기존버스보다 차량구입금액이 높은 부담은 정부 보조 필요해 □ 지난 7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하태경(새누리당·부산해운대기장을)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일반버스의 입석운행 금지를 위한 대책으로 2층버스의 도입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 하태경 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입석운행 금지대책으로 2층버스 도입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담당 실장은 “2층버스는 차량구입에 대한 지원이 될 경우 2대 분을 1대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비가 더 적게 든다”고 답변했다. □ 하 의원은 “초기도입에 대한 정부지원이 될 경우 장기적인 운행을 고려할 때 지원금 규모는 2층버스가 적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대안을 국토부에서 강력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함 □ 하 의원은 “기장 정관 신도시 지역을 예로 들면, 정관 인구가 연 1만명씩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입석금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배차간격 조정만으로는 지역 교통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버스회사가 2층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2층버스 도입 관련해 추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 의원은 “2층버스는 도로법, 자동차 안전규칙 등 현행 규정을 만족하고 있다”며 “실제로 2층 시티투어 버스가 부산·서울 등 주요도시에서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하 의원은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2층버스의 안전성도 검증이 된 상태”라며 “대당 운영비는 기존 일반버스보다 약 1.5배 더 소요되나 입석해소를 위한 증차량이 적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2층버스는 입석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 즉시 도입이 가능한 대책이며, 별도의 시설투자도 필요치 않아 서울·부산 비롯해 대도시 교통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하 의원은 “다만, 기존버스에 비해 차량구입 금액이 높아 도입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가 긍정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