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유미 전 검사장 인사 취소 1심 판결의 일부만 발췌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억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판결의 본질을 가린 채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안쓰러운 행태입니다.
첫째, 법원은 이번 인사가 ‘강등’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나 보수 감액이 없었기에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한 채 여전히 ‘강등’, ‘보복’ 운운하며 판결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 전 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검사장의 내부망 글이 "단정적·과장된 표현으로 특정인을 모욕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검사장이 절차적 쟁점에서 승소한 것이지,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직을 흔드는 정치 검사의 일탈까지 옹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치입니까?
셋째, 정당한 인사권이 과도하게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인사명령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는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입니다. 만약 보직 변경 인사마저 엄격한 징계 처분과 동일한 잣대로 재단한다면, 정상적인 인사 운영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를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당연한 조치마저 보복으로 몰아간다면, 검찰 조직의 기강은 누가 바로잡습니까?
국민의힘은 비위 의혹을 받고 정치적 언행으로 조직의 신뢰를 흔든 검사를 비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무부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인사권 회복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억지 프레임에 단호히 맞서며, 무너진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