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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의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이광희 의원 , ‘ 지방의회공제회법 ’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6.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 사회보장 제외된 선출직 지방의원 위한 독립적 공제체계 구축
- 소속 공무원까지 포괄 ... 급여 · 대여 · 복지시설 통합 지원
- 이광희 , “ 투명성 강화 , 최소한의 제도적 안정망 마련 ” 취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사회보장조차 받지 못했던 지방의원들과 의회 소속 공직자들을 위한 독립적 공제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청주시 서원구 ) 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 지방의회공제회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

지방의회는 조례 제 · 개정 , 예산 · 결산 심의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임기 종료나 낙선 시 소득이 단절되는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의회 조직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 복지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번 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사무처 · 사무국 · 사무과 소속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는 ‘ 지방의회공제회 ’ 를 설립해 체계적인 공제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구체적으로 공제회는 ▲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 자금 대여 ▲ 복지시설 설치 · 운영 ▲ 임기 종료 또는 퇴직 시 생활안정 지원 ▲ 질병 · 사고 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경영정보 공시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규정을 명시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이광희 의원은 “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 사회보장 체계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며 , “ 이번 법안은 지방의원들이 안심하고 의정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며 “ 지방의회의원과 의회사무기구 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