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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모두발언] 147차 의원총회

    • 보도일
      2026. 6.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제14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2026.6.16.(화) 오전 8:45분 / 국회본관 당회의실 224호
■ 김준형 원내대표
<다시, ‘기본’부터 함께 세워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우리 당의 12명 의원이 만장일치로,
부족한 제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당의 위기 앞에서 더 낮게 듣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
우리 당 강령 전문입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며 우리 당의 초심을 살폈고,
2년 전 정치에 입문 당시, 저의 ‘첫 마음’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검찰 독재 종식, 민생 회복, 사회권 강화를 향해
12척의 쇄빙선을 띄우고, 거친 파고를 헤쳐왔습니다.
성과,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있었기에 사법개혁의 불씨를 살렸고,
민생 의제들을 이만큼이라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쏟은 노력만큼 검찰 개혁과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만큼, 우리 당의 단결이 충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기본’부터 함께 세워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민주주의였습니다.
우리가 만들려 했던 것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다시 첫 마음으로,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명 의원 모두가 당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의원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당원들의 열정이
당력으로 모이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조금의 틈을 보이자마자,
곧바로 내란 세력들이 득달같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단결이 없이 온전한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입니다.
광장에서 함께 싸웠던 모든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우당을 향해서도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도, 내란 청산도, 민생 회복도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힘을 모읍시다.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책임 역시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연대하고 돕겠습니다.
하지만 정치공학과 권력투쟁의 맥락이라면 합당은 물론이고,
어떤 연대도 거부합니다. 민주당에 비해 우리는 왜소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진심과 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취급당하기를 거부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의원단의 뜻을 모아
국민 앞의 성과로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당의 쇄신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한 일은 이어가고, 부족한 일은 고치겠습니다.
작은 배일수록 방향타가 중요합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서로의 노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저어야 합니다.
원내대표로서 그 방향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더 낮게 듣겠습니다.
더 단단하게 세우겠습니다.
더 유능하게 넓히겠습니다.
12척의 쇄빙선, 고동 소리 높이고 다시 힘차게 출항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국회의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제도 개편의 결론을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검찰개혁의 대미를 장식할 형사소송법 개정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검찰개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잘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느냐 여부이고 관련 법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회는 아직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은 커녕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도 동시에 마무리하는게 바람직했지만,
논란이 많을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은 뒤로 미루어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그 사이에 검찰개혁에 천착해오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시민주도의 신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해주셨습니다.
시민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완수사권의 폐지, 전건송치주의 부활 반대 등을 핵심적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해 기소하고 괴롭히는 건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보완이라는 수식어가 붙든 아니든 검찰에 수사권이 부여되는 순간 검찰권은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필연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의 이름으로 전면적으로 제2차 수사기관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검찰에 있는 수사부서, 수사인력, 수사예산을 거의 그대로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은 사실상 이제부터가 진짜 본게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둔 바로 이 시점, 검찰의 조직적 저항 역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사장들이 “이젠 목소리를 낼 때”라며 화력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집단적 반발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관련 조문과 증거법 조문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사실상 달라지는게 없는 셈입니다.
전건송치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과거의 전관예우 검찰카르텔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국회가 검찰의 저항에 밀려 적당히 타협한다면, 검찰개혁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혁의 실패를 넘어 나라를 바로 세우라며 빛의혁명을 이끌어낸 응원봉 시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필요성의 논리를 살펴보면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케이스 또는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침소봉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합니다.
결코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속도조절론’, ‘수사권 단계적 폐지’와 같이 안이한 문제의식과 중도층을 의식해야 한다는 어설픈 정치논리로 적당한 타협안을 찾다가 검찰개혁이 좌초된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에 일말의 수사권이라도 남겨두면 언제든지 검찰은 수사권을 전면부활 시키려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의 대미를 장식해야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로잡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검찰의 거센 저항을 뚫고, 흔들림 없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검찰개혁을 기필코 완수합시다.
국회가 주권자 시민의 명령에 입법적 결단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