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주기 단축(5년→2년) -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물 사용 효율 지표 포함한 환경정보 작성·공개 의무화 -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 고려한 물공급 우선순위 설정 - 한정애 의원, “물·에너지·AI 융합된다면 탄소저감 및 비용절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로 이어질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6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물 사용량 공시 의무를 법제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AI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을 고려한 물공급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물·에너지·AI 융합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정수·하수·담수화·재이용 등 물관리 전 과정에는 전력이 필요하고, 발전과 냉각 등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은 중소도시 하나 규모의 전력과 대량의 물을 동시에 소비하는데, 이는 물과 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물과 에너지 두 분야의 정책·기술·자원을 연계하고 AI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전국 광역정수장 43개소에 자율운영, 최적 에너지관리 등을 위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스마트 AI 정수장이 구축되면 연간 탄소저감 1만톤, 94.4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수도법」을 개정해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국가가 급변하는 물 수요 여건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성·공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2038년까지 6배 증가하고, 이에 따른 용수 수요도 최대 연간 4,374만톤까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끝으로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이 필수적이다.
이에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물 배분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후위기와 AI 시대를 맞아, 그동안 각각 관리되던 물과 에너지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하고 AI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제34차 국회물포럼 토론회에서 도출된 입법과제들을 바탕으로 물·에너지·AI 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물·에너지·AI 융합이 단순한 기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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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