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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적단체 결성 혐의 민중민주당 인사 구속영장 기각, 이것이 국가보안법 무력화의 결과입니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6.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시도에 국민적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어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영장 기각 직후 "정당 탄압은 파쇼 시대에나 있을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 해당 피의자들이 영장 기각을 면죄부라도 받은 듯 개선장군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만 키울 뿐입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정권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더 이상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남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2026. 6. 1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