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현대차는 지노위 명령에 따라 즉각 원청교섭에 나서라!
보도일
2026. 6. 17.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현대차는 지노위 명령에 따라 즉각 원청교섭에 나서라!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100일을 맞은 오늘, 의미 있는 판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완성차 업계 최초로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구내식당, 경비·보안, 자동차 판매 등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온 현대차가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하는 등, 진짜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음에도 실제 교섭이 열린 곳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원청 기업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악용해 고의로 시간을 끌며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산업안전 등 일부 의제에만 갇혀 있고, 사측의 교섭 회피 수단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동원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지노위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또한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청 교섭을 적극 촉진하고,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모든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당당히 교섭하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