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은 ‘빛의 속도’로 항소포기, 미운 놈은 끝까지 항소‘.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졸렬한 사법보복에 분노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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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끝까지 항소.”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말하던 공정의 실체입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으면 대역죄인도 프리패스로 풀어주고, 정권에 바른말 한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졸렬한 보복극이 극치에 달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결마저 짓밟고 항소를 강행한 법무부의 행태는 법치가 아니라 ‘사적 폭력’입니다.
정 검사장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작년 11월, 이재명 정권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보고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검사로서 당당하게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 쓴소리 한마디에 정권은 정 검사장을 일반 검사로 강등시켰습니다. 사법부조차 “소명 기회도 없이 쫓아낸 인사권 남용”이라며 “사실상 사표 쓰라고 등 떠민 보복”이라고 명백히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징계가 아니라 단순한 보직 변경”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기어이 항소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정권 심기를 거스른 자는 옷을 벗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잔인한 ‘본보기식 탄압’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정권의 뻔뻔한 이중잣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무리한 상소가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고, 정성호 장관은 “항소와 상고를 알아서 제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겨운 자비와 혜택은 왜 오직 ‘친정권 인사’들에게만 돌아갑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 지어줬고, ‘서해 공무원 사건’의 박지원 의원 등 3명 역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청와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의 ‘보은 인사’ 사건도,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되어 있는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의 민간 업자들마저 줄줄이 항소를 포기하며 뒤를 봐줬습니다.
내 편, 친정권 인사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항소를 포기하던 정권입니다. 그런데 왜 정권의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에게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진흙탕 소송전을 벌이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끝까지 항소’하는 이 정권의 법치가 얼마나 추잡하고 썩어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법무부는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치졸한 보복 항소를 즉각 취하하십시오. 아울러 정성호 장관은 권력을 사유화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 죄에 대해 국민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