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이미 부동산 세제 정상화 3법을 발의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를 환원하고, 1세대 1주택 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 보유와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혜도 정비해야 합니다. 유휴토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다주택·고가주택·비거주 투기성 보유에는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는 부동산 부양이나 부자감세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안정, 청년 주거, 돌봄, 지역산업 전환, 노동자 재교육에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진보당은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흐르도록 세제개혁과 재정개혁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