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1호, 통권 제299호) 발간
보도일
2026. 6. 23.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3일(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전쟁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1호(통권 제299호)를 발간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전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한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기술적 측면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전쟁물자 수출과 관련한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쟁물자 수출 규제는 국제연합(UN)의 제재 결의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체적으로 전쟁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도 있다.
독일은 전쟁무기통제법(KrWaffKontrG), 중립국 오스트리아는 전쟁물자법(KMG), 마찬가지로 중립국인 스위스는 전쟁물자법(KMG)과 그 시행령인 전쟁물자법시행령(KMV)을 근거로 각각 엄격한 무기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전쟁무기를 규제하고 있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의 생산, 운송, 수출을 연방정부의 허가를 통해 관리한다. - 오스트리아의 전쟁물자 규제는 법적 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수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 제재 등 국제사회의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 스위스는 중립국 원칙에 기반하여 무력분쟁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자국산 무기의 제3국 재수출을 제한하며, 화학무기 등 금지된 전쟁물자의 개발 및 금융 지원도 엄격히 규제하여 중립성과 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관련 법령에서 전쟁물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국제기준을 통해 군사물자목록을 상세히 마련하며, 수입, 수출, 중개 등에 관계 당국의 허가를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전쟁물자와 기술 수출을 관리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라면서, “전쟁물자의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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