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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막는다! 김문수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26. 6. 2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문수 국회의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교직원위원과 동수로 구성!
김문수 의원, “200개 대학 2년연속 등록금 인상...법안이 가계부담 완화 기여하길”
급격한 등록금 인상에 제동을 걸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의 수를 교직원과 동수로 하여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제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각 대학교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위원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 10분의 5미만이 되도록 구성하며, 전문가위원은 학교와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교직원위원의 수가 학생위원의 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위원의 수가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위원의 선임 및 의견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게 해 납부하는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학생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등록금 결정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되고 그 결과에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200개가 넘는 대학이 작년과 올해 연달아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과 가정의 부담은 그만큼 늘었다”라며 “이번 법안이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가계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끝/
붙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622_김문수 의원_등록금 인상 막는다! 김문수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pdf
260622_김문수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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