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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19구급대원 폭행시 벌금형 없는 징역형 추진법 국회 제출

    • 보도일
      2026. 6.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고동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19구급대원의 폭행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9 구급대원 또는 구조대원 폭행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는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1200여건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으로 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형법상 감경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편, 현행 119구조구급법상에는 구급대원 또는 구조대원 폭행시 ‘구급 및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상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어 벌칙 수준 자체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 등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의무적으로 처하도록 하는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119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위급시 국민을 위한 응급대응체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중대범죄”라며 “폭행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의무화해 119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범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첨부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