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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해야… 김용태“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필요”

    • 보도일
      2025. 12.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태 국회의원
- 학교 현장 의견 반영한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 방안 제시
-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된 제정법 마련할 것”

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이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선이수 및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등 한국어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제정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4일,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주최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용태 의원은 그간 추진해왔던 주요 다문화교육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입법과제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토론회에서 김용태 의원은 발언을 통해 “다양한 언어·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주배경학생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다문화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법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 토론회의 핵심 주제인 다문화 밀집학교와 관련해서는 개별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 등으로 지원해볼 것을 제언했다.

 실제로 김용태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밀집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당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장관과 함께 직접 다문화 밀집학교를 방문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 이에 지역의 자기주도학습센터와 한국어 랭귀지스쿨을 연계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을 부각하는 등 선제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해왔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외국 국적 아동을 조사ㆍ관리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을 완화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둔 상황이다.

 김용태 의원은 “한국어와 모국어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이주배경학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라며, “이주배경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중도입국·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을 지원해서 한국어 역량·체류자격·정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향후 김용태 의원은 그동안의 다문화교육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법률’ 제정에 나서고, 교육부·법무부·외교부·성평등가족부 등과 범부처 협의를 이끌 계획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