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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노동자 초호봉 일괄변경 추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 보도일
      2026. 6.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 통합시 아시아나항공 노동자 경력·호봉 인정해야
-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노동자 권리보호 제도 마련 요구

-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23일(수) 오후 2시 20분 / 국회소통관

○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 변경 시도 중단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 윤종오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이 합병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쌓아온 노동자들의 호봉과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초호봉으로 일괄 변경하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 객실승무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대한항공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또한 "객실승무원들에게 높은 굽의 구두와 치마 착용을 강요하고 특정 사이즈 이상의 유니폼 제작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윤종오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항공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혜경 의원은 "합병 비용을 승무원들의 임금 삭감으로 충당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동자들의 경력과 권리를 무시한 채 초호봉 강등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항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1]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발언문
[첨부2] 진보당 정혜경 의원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