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이며 그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기관장을 역임해 왔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성 ・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직운영과 집행 등 직무 전반의 총괄은 사무총장이 해 오고 있음.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도 없이 2인의 전결로 이루어 짐.
- 주요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 금지 ▲ 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 ▲ 감사위원은 7인으로 하고 1인을 제외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2. 공동발의 의원 손 솔, 정혜경, 임미애, 전종덕, 김종민, 전진숙, 윤종오, 용혜인, 박민규, 한창민(10인)
※ 붙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보도자료_손솔의원_선관위_개혁법안_대표발의_260623.hwp
260623_손솔 의원_선관위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