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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6.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손솔 국회의원
손솔 의원, 선관위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 언론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진보당 손솔 의원은 최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개혁의 필요성과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로 인해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내용과 공동발의 의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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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이며 그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기관장을 역임해 왔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성 ・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직운영과 집행 등 직무 전반의 총괄은 사무총장이 해 오고 있음.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도 없이 2인의 전결로 이루어 짐.
 
- 주요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 금지 ▲ 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 ▲ 감사위원은 7인으로 하고 1인을 제외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2. 공동발의 의원
손 솔, 정혜경, 임미애, 전종덕, 김종민, 전진숙, 윤종오, 용혜인, 박민규, 한창민(10인)
 
※ 붙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