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은 직위해제, 학원강사는 제재 근거 부족… 학원법 개정으로 공백 해소 - 문항거래 금지·직무배제·과징금·결격사유·행정처분 공개 등 5대 조항 신설·개정 - 공교육 차원의 「문제은행」 구축 세미나 개최 예정
최근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기록한 드라마 〈참교육〉에서도 문항거래 문제가 다뤄지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지난 22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원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에 대한 문항거래 관련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원과 달리 학원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해 기소되어도 계속 강단에 설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은 후속 입법으로, 문항거래에 연루된 학원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학원법에 직접 담은 것이다.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학원 설립·운영자와 소속 임직원·강사가 교원에게 문항 출제·컨설팅을 요구·의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항거래로 형을 받은 자는 3년간 학원 설립·운영 및 강사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도 신설했다.
또한 학원 운영자는 소속 강사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즉시 직무 배제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속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원 운영자에게 매출액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현황과 과징금 부과 현황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용태 의원은 “문항거래는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공백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문항거래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교육 차원의 「문제은행」 구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끝>
붙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625_김용태 의원_넷플릭스‘참교육’속 문항거래, 김용태 의원 학원법으로 제재 근거 마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