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장식 의원 논평]내란 옹호의 치욕은 인권위에 영원히 남는다

    • 보도일
      2026. 6.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장식 국회의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을 불송치했다. 경찰의 논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 없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헌재나 수사기관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정이 내란 옹호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처벌 요건에 닿지 않는다는 것일 뿐, 결정의 옳고 그름은 애초에 심판대에 오르지도 않았다.

형사처벌의 성립 여부와 인권위 권고 결정의 책임은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없다.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 결정이 정당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기구가, 내란 혐의로 심판대에 선 권력자들의 방어권을 앞장서 권고했다. 그 치욕은 불송치 결정문 한 장으로 씻기지 않는다. 인권위 25년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오점이다.

더 참담한 것은 그다음이다. 안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여전히 2년 전 12·3 그 밤에 멈춰 서 있다. 방어권 안건에 대한 반성도, 책임지는 자세도 없다. 직원 77%가 위원장 퇴진을 요구한 설문 앞에서도,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라온 직원들 호소 앞에서도 안 위원장은 "경청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무엇 하나 바뀐 게 없다.


급기야 인권위 간부들이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보직을 거부하고 나섰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처음 자리를 내려놓은 뒤 불과 열흘 남짓 사이에 여섯 명의 간부가 줄지어 보직을 반납했다. 영광이어야 할 자리마저 마다한 이들은 자신이 몸담은 기관이 존립할 가치가 있는지 날마다 자문하는데, 정작 수장만 홀로 귀를 막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인권위의 자화상이다.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우리는 이 이름들을 똑똑히 기억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라고 시민이 세운 국가기구를 권력자 비호의 도구로 끌어내린 장본인들이다. 역사는 이 여섯을 '내란 동조자'로 기록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는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에서 시작된다. 간부들이 보직을 반납하며 던진 것은 인권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절박한 경고다. 무엇을 더 누리겠다고 이토록 많은 국민과 직원을 고통으로 몰아넣는가. 인권기구의 수장이 인권의 걸림돌이 된 것, 그 자체가 모순이다. 사퇴만이 인권위 25년 역사에 더 큰 죄를 더하지 않는 길이다. 끝.


2026년 6월 24일
국회의원 신 장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