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유공자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가 예우한다...「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도일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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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관명
김예지 국회의원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마지막 생존 참전유공자 장례 국가장으로 거행 추진 김 의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4일,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예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생존 참전유공자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또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존립을 지켜낸 역사적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최고 예우인 국가장 대상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국가가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6·25 참전세대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보훈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김예지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존해 있는 6·25 참전유공자는 25,040명으로 2022년 53,222명에 비해 약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존 유공자의 약 94%가 90세 이상 초고령자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별첨 참조)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정부가 인정한 최후의 생존자와, 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 사람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개인에 대한 예우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존립을 지켜낸 모든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리고 예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자유와 평화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래세대에 되새기고, 국가보훈의 가치와 안보의식을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국가장은 한 분의 장례를 넘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참전영웅께 국가가 바치는 최고의 예우이자 감사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한층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안보의 소중한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