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반도체특별법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하위 시행령(안)상 기존의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도 정상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전력망 등 다양한 산업기반시설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제15조) 검토 과정상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요건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규정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반도체특별법의 클러스터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전력망 및 용수망 등 각종 지원이 어려울 여지가 존재해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산업부 측에 클러스터의 지정을 ‘호남 등 비수도권’으로 한정할 경우, 수도권 소부장 협력 업체 및 인력 접근성 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호남 등 비수도권 한정 기준’은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산업부 측은 24일 오전, 고동진 의원에게 “반도체법 시행령 제15조에 ‘수도권 제외’라는 문안 대신, 비수도권 우대로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어제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즉,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특별법상 클러스터 지위’에는 문제가 없게 됐으며, 전력망 등 각종 산업기반시설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의 하위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저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상 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수도권 외 지역 기준’ 삭제 반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