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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심사평가원에 의무 위탁

    • 보도일
      2026. 6.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김선민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비례대표)는 23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보험회사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자동차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규정하여,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 수행 내용과 심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심사평가원과 각 개별 민간보험사ㆍ공제조합 간의 임의적 계약에 따르고 있고, 협상에 따라 그 비용이 변동하여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ㆍ독립성 측면에서 취약점이 되고 있어 개선하는 한편,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법률안은 자동차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심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진료수가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이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은 남인순 의원과 김선민 의원을 비롯하여,  허종식·박홍배·서영석·황운하·박은정·전진숙·신장식·강경숙·이주희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