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 교사 행정 업무 부담 완화 - 교사·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이행 현실화 및 법률 서비스 지원 강화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면서 일선 학교의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업무와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교사의 부담 완화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통해 수련활동·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해 업무 주체를 교사 개인에서 교육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컨설팅 및 매뉴얼 작성 ▲보조인력 명부 작성·관리,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사전답사 및 안전검점 자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학교 밖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 발생 시 교육감이 면책에 대한 의견 제출, 법률·심리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 학교장·교사·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만큼, 사전 안전교육·현장 안전점검 등과 같이 교사가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로 법률에 명확히 명시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사분들이 과도한 법적 책임 우려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생들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끝>
첨부파일
260522_김용태 의원_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통합 운영·관리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