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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통합 운영·관리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 보도일
      2026. 5.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태 국회의원
-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 교사 행정 업무 부담 완화
- 교사·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이행 현실화 및 법률 서비스 지원 강화


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면서 일선 학교의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업무와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교사의 부담 완화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 개정안의 핵심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통해 수련활동·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해 업무 주체를 교사 개인에서 교육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컨설팅 및 매뉴얼 작성 ▲보조인력 명부 작성·관리,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사전답사 및 안전검점 자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학교 밖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 발생 시 교육감이 면책에 대한 의견 제출, 법률·심리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리고 현행법에서 학교장·교사·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만큼, 사전 안전교육·현장 안전점검 등과 같이 교사가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로 법률에 명확히 명시했다.

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사분들이 과도한 법적 책임 우려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생들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끝>